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이민 정책의 핵심인 'CBP 원' 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다시 한번 법적 체류 자격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방 법원이 이전 조치를 위법이라며 무효화한 지 몇 주 만에 나온 재시도로, 이민자 권리 단체와 사법부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Trump administration to re-terminate legal status of migrants who used Biden-era app
보스턴 연방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DHS)가 이전에 취소한 이민자들의 법적 체류 권한을 또다시 종료할 뜻을 밝혔다. 지난 3월, 앨리슨 버러스 판사는 DHS가 90만 명 이상의 이민자에게 부여한 인도적 허가(humanitarian parole)를 무단으로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상회복을 명령한 바 있다.
BOSTON, April 24 (Reuters) - The Trump administration again plans to terminate the legal statu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migrants, after a judge blocked its initial effort to revoke permissions to live in the United States granted under Democratic President Joe Biden. The administration detailed its intention in filings in federal court in Boston, where a judge had ruled in March that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cted unlawfully when it ended the legal status of more than 900,000 people who were allowed to live in the country after using the Biden-era app CBP One.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정책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격 대상은 바이든 정부 시절 국경 관리용으로 도입된 모바일 앱 'CBP 원(CBP One)'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다. 이 앱은 이민자들이 난민 심사 절차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국경에서의 무단 횡단을 줄이기 위한 제도였고, 이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2년간의 ‘인도적 허가(humanitarian parole)’를 부여받았다. 이 허가는 미국 내 체류와 취업 허가를 포함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무분별한 개방’이라 비판하며, 2025년 4월부터 해당 이민자들에게 일제히 이메일을 발송해 “이제 미국을 떠날 시간”이라며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 조치는 사실상 추방 절차의 시작이었다.
문제는 이 조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즉결 처분’이라는 점이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인도적 허가를 취소하려면 해당 결정이 정당한 이유와 공식 기록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안보부(DHS)는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허가를 종료시켰다. 이에 민주당 성향의 앨리슨 버러스 판사(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명)는 지난 3월, DHS의 조치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며 허가 취소를 무효화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남용에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명분을 내세워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사법부는 버러스 판사에게, 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국경보호국(CBP) 국장 로드리 고크(Rodney Scott)가 발행한 내부 메모를 근거로 새로운 허가 취소 통보를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메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법부는 그 내용이 “해당 외국인들에게 허가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마치 법원의 판결을 피하려는 ‘회피 전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민주주의 전진(Democracy Forward), 매사추세츠 법개혁연구소(Massachusetts Law Reform Institute)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고의적 회피 시도”라며 4월 말 보스턴 연방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그들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절차만 바꾸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버러스 판사는 5월 6일 청문회를 소집해 DHS의 새 조치가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 미국 내 이민 정책의 근본적 철학 차이에서 비롯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 혼란을 줄이기 위해 ‘CBP 원’ 앱을 도입, 이민자들이 국경에서 체계적으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난민 심사 대기열을 정리하고, 인신매매와 무단횡단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경 개방’의 상징으로 간주하며,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고 비판한다.
여기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 유권자 기반을 결집하기 위해 ‘강력한 이민 단속’을 핵심 공약으로 삼아왔다. ‘CBP 원’을 통한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이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행정부는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이들을 추방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가족, 직장, 학교 등에서 뿌리를 내린 삶을 하루아침에 끊겨야 하는 현실이 발생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이미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 정책 논쟁을 넘어, 미국의 권력 분립 원칙을 시험하는 사례로 확대되고 있다. 법원이 행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무효화한 것은 사법부의 감시 기능이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행정부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뒷문’을 여는 방식으로 재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번 5월 6일 청문회는 그야말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버러스 판사가 DHS의 새 조치를 ‘법원 명령 회피’로 판단하고 금지 명령을 내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또다시 무산된다. 반대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실제 추방 절차에 직면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는 미국 사회의 인도적 책임, 법치주의, 그리고 이민 정책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누가 미국에 살 자격이 있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기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을 ‘기만적인 방법’이라며 몰아세우는가 하면, 반대로 그들을 ‘규칙을 준수한 사람들’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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