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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다가 전투기 충돌? 충격 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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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echsnap 2026. 4. 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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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2021년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사고는 조종사들이 사진과 영상을 찍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조종사가 퇴역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하려고 촬영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기동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found that two fighter jets collided mid-air in 2021 because the pilots were taking pictures and videos.

The incident took place while the jets were on a flight mission in the central city of Daegu, according to Seoul's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사고의 전말: 기념 촬영이 빚은 공중 충돌

2021년, 대구 상공에서 F-15K 전투기 두 대가 충돌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모두 살아남았고 부상도 없었지만, 전투기 두 대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공군은 무려 8억 8천만 원의 수리비를 지출해야 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다름 아닌 ‘기념 사진 촬영’이었다는 게 감사원 조사에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사고의 중심에 선 건 ‘윙맨’ 역할을 하던 조종사였다. 그는 당시 소속 부대에서 마지막 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비행 중 사진과 영상을 찍고 싶어 했다. 이건 그다지 특별한 욕심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공군 내에서 중요한 비행을 기록하는 건 꽤 퍼진 관행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이 조종사가 미리 비행 브리핑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군의 규정 위반이 명백했지만, 누구도 이를 막지 않았다.

비행 종료 후 기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는 개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런데 단순 촬영으로는 부족했는지, 기체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 갑자기 고도를 높이고 기동을 감행했다. 바로 거꾸로 뒤집는 ‘반전 비행’이다. 이건 F-15K 같은 고성능 전투기라면 가능한 기동이지만, 다른 전투기와 근접 비행 중에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다. 게다가 그는 리드기의 바로 옆에서 비행 중이었다. 이 모습을 본 리드기 조종사는 오히려 ‘윙맨이 멋지게 비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했고, 자기 비행기 내부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조종사에게 촬영을 지시했다. 이건 말 그대로 ‘모두가 동조한 위험한 동영상 촬영 콘텐츠 만들기’였다.

충돌은 어떻게 일어났나: 책임은 누구에게?

윙맨 조종사가 갑작스럽게 기동을 시작하면서 두 전투기 사이의 간격은 위험 수준으로 좁아졌다. 리드기 조종사는 충돌을 피하려고 급강하를 시도했지만, 결국 두 기체는 충돌하고 만다. 리드기의 왼쪽 날개와 윙맨기의 꼬리 안정판이 부딪혔다. 다행히 주요 구동계통은 무사했고, 윙맨 조종사는 비상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비행기를 조종해 안전하게 착륙시켰다. 사고 자체는 막지 못했지만, 추가 피해를 막은 점은 높이 평가받았다.

문제는 책임 소재였다. 공군은 윙맨 조종사에게 수리비 전액인 8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종사는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리드기 조종사가 촬영을 허용했고, 사실상 묵인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리드기 조종사가 ‘ filming하라’고 지시한 사실 자체가 ‘위험한 기동도 허용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감사원은 이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조종사 개인의 과실이 크긴 했지만, 리드기 조종사의 행동도 책임이 있다고 본 거다. 촬영을 요청한 순간부터 그는 상황 통제를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감사원은 공군 전체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개인 휴대폰을 비행 중 사용하는 행위를 어떻게 묵인했는지, 사진 촬영이 관행처럼 굳어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직 차원의 책임을 물었다. 군 내에서 ‘기념 비행 촬영’이라는 비공식 문화가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이를 제지할 규정이나 감독이 부실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결국 감사원은 윙맨 조종사가 880만 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전체 손해액의 10%다. 나머지는 공군이 부담하라는 의미였다.

‘조종사 문화’와 ‘군대의 관성’

이 사고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군 내부의 은밀한 관행과 위계 구조를 드러낸 사건이다. 조종사들 사이에서 ‘기념 촬영’이 관행이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전투기는 국가의 핵심 전력이고, 비행은 사소한 실수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한 작업이다. 그런데도 ‘멋진 비행 영상’을 남기기 위해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 휴대폰을 들이댄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군대는 종종 공식 규정보다 ‘암묵의 룰’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선배가 하면 관행, 후배가 하면 위반’이라는 말처럼 말이다.

리드기 조종사가 촬영을 지시한 것도 이런 문화의 연장선일 수 있다. 그는 윗선이고, 승인을 내리는 위치였다. 윙맨 조종사로서는 ‘기념 비행’을 기록하자는 상급자의 뜻에 반기를 들기 어렵다. 비행 중 개인 휴대폰 사용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지만, ‘지시받은 촬영’이라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감사원 보고서는 이런 ‘위계 속의 동조’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책임은 최일선 조종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며, 지휘관과 조직의 관리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었다.

사고 이후와 교훈: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사고 후 윙맨 조종사는 공군을 퇴직하고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일하고 있다. 리드기 조종사나 내부 촬영을 지시받은 조종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책임이 분산된 상황에서 지시를 내린 사람은 무사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만 처벌받는다면 조직 개선은 요원해진다. 하지만 감사원의 결정은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위험한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사례는 군뿐 아니라 모든 조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규정은 지켜져야 하고, 지시가 잘못됐다면 따르지 않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 비행 안전은 한 사람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실행자뿐 아니라 묵인하고 방조한 이들까지 포함돼야 한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 사고를 계기로 비행 중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강화했고, 지휘관 교육에도 변화를 줬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문화 속에 남아 있는 ‘암묵의 룰’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게 다음 사고를 막는 진짜 방어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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