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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입양인들, 덴마크에 ‘출생 가족 알 권리’ 소송! 진실은?

시사

by techsnap 2026. 6. 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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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한국에서 입양된 성인들이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출생 가족을 알 권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South Korean adoptees sue Denmark over right to know birth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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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양의 역사와 배경

한국전쟁 이후부터 1999년까지 약 14만 명에 달하는 아동이 해외 입양을 통해 다른 나라로 떠났다. 특히 1970~1980년대에 한국 정부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해외 입양 기관에 넘겨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이름과 신분이 바뀌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관행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으며 1990년대 말 입양 정책이 점차 폐쇄되었지만, 이미 해외로 떠난 수천 명의 입양인들은 자신의 출생 배경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이 현재 소송의 근거가 된다.

덴마크와의 법적 분쟁

덴마크는 1970년대부터 1989년까지 총 7,220명의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 왔다. 이들 대부분은 ‘거리 고아’라는 허위 서류를 받아 입양 절차를 진행했으며,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오리엔트 고아원에 아이들을 맡긴 경우가 많았다. 2024년 국가사회청구위원회(National Social Appeals Board)의 보고서는 덴마크 국영 입양 기관이 한국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아이들의 신분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입양인 8명이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25만 크로나(약 38,800달러)씩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는 국제 입양 관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소피 란델은 1977년 3세에 형제와 함께 덴마크로 입양되었으며, 입양 서류에는 거리에서 버려졌다고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이 남긴 어린 시절의 녹음과 한국에서의 조사 결과, 두 아이는 가난한 가정의 재정 문제로 고아원에 맡겨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입양인 시드세 코흐 요르겐센은 2013년 첫 한국 방문 이후 2023년에 친아버지를 만나면서, 자신이 ‘캠프’에 보내졌다가 무단으로 덴마크에 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정체성 알 권리’와 ‘생물학적 가족과의 접촉 권리’를 주장하며, 덴마크 정부의 은폐와 무책임을 비판하고 있다.

향후 전망과 의미

덴마크는 2024년 국제 입양을 전면 동결했으며, 이번 소송은 입양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흐름과 맞물려 있다. 한국 정부도 2025년 10월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표명했으며, 앞으로 입양 기록의 재조명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입양인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국제 입양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입양 정책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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