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출생 입양인들이 덴마크를 상대로 출생 가족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outh Korean adoptees sue Denmark over right to know birth families
Yahoo News가 제공하는 이번 보도는 입양인들의 고통과 국가의 책임을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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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55년부터 1999년까지 140,000명 이상의 아동을 해외 입양 보냈다. 당시 정부는 전쟁·빈곤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구제’ 차원에서 입양을 권장했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이 강제로 입양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특히 1970~1989년 사이에 덴마크로 보낸 7,220명의 한국 아동 중 대부분은 거리에서 버림받은 고아라는 허위 서류를 받았다. 이러한 관행은 국제 입양이 상업화된 시기의 산물이며, 최근 들어 각국에서 재평가와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소피 란델은 1977년 3세에 형제와 함께 덴마크에 입양되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거리에서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2023년 녹음된 과거 일기를 통해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아원에 맡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형제와 45년 만에 한국에서 형제들을 재회했으며, 덴마크 당국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입양인 시드세 코흐 요르겐센은 2013년 첫 한국 방문 이후 2023년 아버지를 찾았고, 자신이 ‘캠프’에 보내진 뒤 동의 없이 덴마크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례 모두 입양 서류의 오류가 개인의 정체성 찾기에 큰 장벽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덴마크는 2024년 국제 입양을 전면 동결했으며, 2024년 국가사회청구위원회 보고서에서 덴마크 국가 운영 입양 기관이 한국 파트너가 아동의 신원을 변경하는 경우를 알고 있었다고 밝혀졌다. 또한, 덴마크 언론은 입양 절차에 약 5,400만 크로나(약 840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전한다. 현재 8명의 입양인이 각각 25만 크로나(약 3만 8천 달러)씩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덴마크 사회복지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입양인들의 ‘정체성 권리’와 ‘가족 찾기 권리’가 국제 인권 규범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 정부는 2025년 10월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입양 부정행위에 사과했으며, 앞으로 입양 기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역시 국제 사회의 압박 속에 과거 입양 관행을 재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화해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입양인들의 목소리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경우, 전 세계 입양 제도의 윤리적 재정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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