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출신 입양인들이 덴마크를 상대로 출생 가족 알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outh Korean adoptees sue Denmark over right to know birth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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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3세였던 소피 란델은 동생과 함께 덴마크로 이주했다. 당시 남한은 군사 독재 체제였고, 국제 입양이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였다. 란델은 어릴 적 녹음된 카세트테이프를 가지고 2023년에 기자에게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과 동생이 ‘거리에서 버려졌다’는 공식 입양 서류와는 다른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로는 가난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머니가 고아원에 맡긴 것이었으며, 두 형제는 수십만 명과 마찬가지로 덴마크에 입양된 것이었다. 현재 52세가 된 란델은 형제와 함께 2023년 한국에서 남동생들을 만나 45년 만에 재회했다는 감동적인 순간을 전했다.
한국은 1955년부터 1999년까지 14만 명 이상의 아동을 해외 입양 보냈다. 그 중 1970~1989년 사이에 7,220명이 덴마크로 보내졌으며, 대부분이 ‘거리 고아’라는 허위 사실을 듣고 입양되었다. 2024년 국가사회항소위원회 보고서는 덴마크 국영 입양 기관이 한국 파트너가 아이들의 신원을 변경하는 경우를 알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또한 덴마크 언론에 따르면, 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약 5,400만 크로나(약 84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입양 서류에 기록된 내용과는 크게 달라, 입양인들이 자신의 출생 배경을 알 권리를 박탈당한 셈이다. 소피 란델과 같은 입양인들은 덴마크 당국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8명의 한국 출신 입양인이 덴마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각자 25만 크로나(약 38,800달러)씩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체성 알 권리’와 ‘생물학적 가족과의 접촉 가능성’을 인간 기본권으로 강조한다. 덴마크 사회복지부는 AFP에 공식 입장을 거부했으며, 2024년 국제 입양이 일시 중단된 이후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입양인 권리 옹호단체 대표 피터 몰러는 “덴마크는 문제를 휩쓸어버리려 한다”며 비판했으며, 입양인 시드세 코흐 요르겐센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외친다.
2025년 10월,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입양 부당 행위에 대해 사과했으며,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는 입양인들의 목소리가 점차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덴마크가 공식 사과와 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 인권 재판소나 유엔 인권 위원회에 제소될 가능성도 있다. 입양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향후 입양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성공한다면, 전 세계 입양 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출생 가족 알 권리’가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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